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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에듀진2018.09.11 17:44조회 1,128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해 9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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