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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검] 유치원 교사 아플 때 쉴 권리, 법 개정만으로 충분할까?

에듀팡뉴스2026.09.30 07:01조회 0
[재점검] 유치원 교사 아플 때 쉴 권리, 법 개정만으로 충분할까?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필요한 때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29.9%)이었다. 이어 기관 방침(28.9%), 원장 눈치(11.3%), 동료 교사의 업무부담 고려(11.3%)가 뒤를 이었다.

2024년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후 사흘간 출근하다 병세가 악화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6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아교육법에 순회교사 규정을 넣고 거점기관에 수업지원 강사를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두고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순회 기간제교사 사업은 상위법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중단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대체교사는 190명에 불과하며, 대구·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7개 시도는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확보된 인력 모두 강사나 기간제교사 형태로 구성돼 있어, 법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교실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대체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조사에서 기관 방침과 원장 눈치, 동료 업무부담이 각각 28.9%, 11.3%, 11.3%를 차지해 대체교사 구인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려면 법적 근거와 예산, 실제 대체인력 확보, 신속한 파견 체계뿐 아니라 교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감독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대체인력 풀을 운영했으나, 전국 어디에서 일하든 아프면 쉴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한 교사의 사망 이후에야 전국적인 실태점검과 종합대책, 법 개정이 본격화됐다.

이제 법은 움직이고 있다. 다음에 확인해야 할 것은 법 조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아픈 유치원 교사가 내일 실제로 "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는지이다.

참고: 더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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