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문화
체육대회, 수학여행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에듀팡2019.01.17 19:12조회 784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되고 토요일, 공휴일에 실시되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해 토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 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 공표할 예정이다.
댓글 0
댓글은 에듀팡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팡 로그인-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