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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수학여행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에듀팡2019.01.17 19:12조회 784
체육대회, 수학여행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되고 토요일, 공휴일에 실시되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해 토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 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 공표할 예정이다.

 

자세히 보기 : http://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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