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DAY] 12월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Winter is Coming"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차가운 바람이겨울느낌을 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상점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붕 뜨게 됩니다.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연인들은로맨틱한크리스마스준비를위해 벌써부터 분주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죠. 직장인 중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참조-블랙프라이데이는 왜 11월일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연말에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정돼있습니다. 수입은 정해졌고 소비는 늘어나니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에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각종 할인혜택이 많은 데다가 할부 등의 서비스로 결제를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 쓸 일이 많은 연말일수록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위주로 돈을 써야 합니다. (ⓒ굿초보) 지금 당장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왜 체크카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2배나 높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해야 할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출처:위키백과) *소득공제 :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공제하는 것 (출처:두산백과) 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부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두 배 차이죠.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굿초보) 좀 더 알기 쉽도록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굿초보) 이 직장인은 연봉의 25% 초과분인 1,250만 원의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액2,000만 원-750만 원(연봉의 25%) =1,250만 원(연봉의 25% 초과분)) 여기에 각 항목 공제율을 곱하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최대 135만 원의 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총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으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한 달, 이렇게 쓰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기만 하면 됩니다. (300만 원 한도) 그렇다는 말은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체크/현금 중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가 25%를 넘기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굿초보) 그런데 연간 총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매해 연말이면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적극적인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겠죠? (ⓒ홈택스) 지금까지 당장 여러분이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현명한 연말 소비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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