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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울 때 주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2018.11.15 11:23조회 390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꼭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갈 때는 꼭 목줄을 해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기르는 개가 맹견으로 포함된다면 목줄과 입마개를 필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가 들어간 인식표도 필수입니다.①소유자의 성명 ②소유자의 전화번호 ③동물등록번호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기르는 반려견을 시·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내장칩 – 동물병원 방문(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음)외창칩·인식표 – 시·구청에 방문해, 관려 부서에 미리 확인을 받고 등록 펫티켓, 서로 잘 지켜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반려동물과 즐거운 산책하세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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