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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불법행위’ 의심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2018.11.08 11:38조회 232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신고방법을 잘 몰랐다면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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