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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연착되면 배상금 챙기세요”
국토교통부2018.11.07 10:33조회 348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배상금 받는 방법과 그 금액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 현금 환불현금으로 환불 받으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계좌로 반환되며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도 다시 적립해 드립니다. ◇ 할인증 사용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일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차의 종류와 지연된 시간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SRT 열차의 경우도 환불, 추후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지연승차권을 할인증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차 지연 시 배상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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