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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이'가 완화된다?

사이다경제2018.09.07 10:30조회 742

드디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난 7월 31일, 정부의[주거복지 로드맵]에 예고되었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참조-'주거복지 로드맵' 핵심 내용 4가지!) (ⓒ국토교통부)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박 통장'에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자 정부는 원래 출시 일정에서1개월을 연장해 초안보다 조건을 완화한 내용으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은 어떻고혜택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나이 제한] 30대까지 연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혜택이 많은 만큼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름대로'청년'을 위한 통장이라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다면 복무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18년세법 개정안에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도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2019년부터 가입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 [소득 제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나이뿐만 아니라소득 조건도 맞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초엔'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항목도 1인 창업자,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도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이 중에서 직전년도에 신고 소득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조건]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립 가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을 때 과연 어떤혜택을 받게 될까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청약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청약(請約, offer) : 법률적으로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의 경우, 남이 살던 곳이 아닌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참조-아파트 '청약'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금리와비과세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최대 3.33%의 높은 금리 현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가 최대 1.8%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금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우대금리 1.5%p가 가산되어 최대 3.3%의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비과세 혜택 여기에 세금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존 청약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14%가 부과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즉,세금이 면제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혜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범위 안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소득의 일부를 과제 대상에서제외해주는 것인데요, 이런 소득공제와 앞서 말한 비과세, 그리고 3.3%의 금리를 더하면 놀라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10년간매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소득 991만 원 +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 소득공제 144만 원이 더해져 총 1,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 이용 방법 1) 얼마씩 넣어야 할까? 납입방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에 그 이후부터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잔액이 1,500만 원이 도달할 때까지는 매달 혹은 일시에 얼마를 넣던지 자유고, 잔액이 1,500만 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매월 2~50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적금처럼 매달 넣어야만 한다?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적금처럼 운영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 소개한 것처럼 1,500만 원까지는정기 납입이 아니라 한번에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 종류에 따라서 회차별 납입이 길수록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납입을 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청약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청약통장은 얼마를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 3) 기존청약통장활용은? 기존 청약통장도 청년 우대형으로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미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에맞는가입자라면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참고로 전환했을 때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과납입 금액은 그대로인정이 되지만, 기존 통장에 적립되었던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어디서 어떻게 가입할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아래의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약통장 업무취급 은행 ⓒ주택도시기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전 자세한상담이 필요할 경우엔 아래의 창구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청약통장 가입조건 확인을 위해선 몇 가지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은행에 방문하기 전 아래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제출 서류 ⓒ주택도시기금) 조금은 아쉬운 가입 조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말 혜택을 많은 상품입니다. 하지만가입 조건이 까다로운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계획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했지만 소득이나 세대주 조건은 여전히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3,156만 원에 이릅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세대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청년은 복잡한 세대분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건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입 조건에 맞추려면 소득이 낮으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은 현실적으로저축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저축이 가능한 청년은 조건에서 배제되고, 조건에 맞는 청년은 통장에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엄격하게 선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대다수의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은 더 완화된 가입 조건으로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행히 국토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추후 청약통장신청 실적을 확인한 후 소득 요건 상향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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