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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불법?

법무부2018.08.18 10:20조회 587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원한 해수욕장 많이 찾으시죠? 특히 해수욕장에서 어두운 저녁엔 잔잔한 파도 위에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불꽃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불꽃놀이용 폭죽은 해수욕장에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수욕장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허가구역 외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개장시간 중 무선으로 동력 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한해 바다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50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해양쓰레기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우리의 세금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시 준수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깨끗하게 이용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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