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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아직도 1회용 컵 사용하시나요?

환경부2018.08.17 10:30조회 653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 절약을 위한 움직임에 발 맞춰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과 유리컵에, 매장 밖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해주세요. 매일 버리는 1회용 컵을 매일 쓰는 다회용 컵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자연환경은 지키는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환경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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