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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2018.07.17 14:57조회 462

소득 수준에 맞도록 공평하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편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연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 부담률을 50%→30%로 낮춥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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