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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연금저축,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아야' 이득일까?


 

 

잘 고른 '연금저축' 열 자식 안 부럽다 

 

최근 연금저축보험

다시 '핫(hot)'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난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30대 초반으로 늦춰진 반면 

퇴직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앞당겨지면서,

 

은퇴 후의 무(無)수입 기간이

20~30년으로 늘어난 탓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개인연금보험 시장 규모가 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을 

무분별하게 고를 수는 없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인 만큼

더 깐깐하게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죠.

 

연금저축보험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3가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1. 얼마를 내야 할까

※ 세액공제 최대로 받기 위한

월 납입 보험료는 ‘33~34만원’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노후 대비와 함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환급받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혹은 13.2%로 정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연 400만 원까지만

세금혜택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 보험료가 50만 원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간 낸 보험료는 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환급받는 금액은

600만 원의 16.5%인 990,000원이 아니라 

400만 원의 16.5%인 660,000원입니다.

(세액공제율 16.5% 적용 시)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월 33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다른 노후대비책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참조-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러나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연금소득세가 꼬박꼬박 원천징수되는 반면, 

 

연금보험은 수령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보험과 합산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13.2%~16.5%)

 

(참조-IRP란 무엇일까?)

 

따라서 연간 보험료 납입 여력이

400만 원 이상인 분이라면,

 

연금저축과 더불어

연금보험과 IRP를 함께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얼마 동안 내야 하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납입기간은 '10년' 

 

보험료 납입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 외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간 보험료를 낼지에 대한 선택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초보가 제공한 

연금저축보험 가입 통계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납부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굿초보는 "10년 납 이외에도 

단기 및 장기 보험상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변화되면서

납입 기간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세제 혜택과 이율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설정은 가입할 때만 할 수 있는데

욕심을 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입 여력이 불확실하다면

무조건 납입 기간을 길게 잡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납입 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언제 받아야 하는가?

 연금 받기 가장 좋은 나이는 60대 

 

연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부터 

받는 것이 정설인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다음의 2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한국인의 라이프 사이클

 

위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중~노년 평균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법률적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이후로도 일을 하며 지내다가 

평균적으로 71.1세에 

주 소득원이 되는 생산 활동을 멈추게 되죠.

 

통계치로 미루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60세에서 71세 사이에

소득이 끓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2) 개시연령에 따른 기대 연금수령액

 

 

 

위의 표는 30세 남성이

10년 납 연금저축보험에

월 34만 원씩 냈을 때,

 

연금을 언제 받기 시작하냐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연금수령액

나타낸 것입니다. 

 

평생 연금수령액

남성 기대수명인 79세(통계청, 2016)에서

연금개시연령을 뺀 수치에 

연간 연금수령액을 곱한 값입니다. 

 

평생 받게 될 총 수령액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지만,

 

연단위로 지급받는 수령액

개시 연령이 높을수록 단위가 커집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 늦을수록 

연간 수령액이 커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 늦어지면

납입을 완료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연동형인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증가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 시점이 늦을수록

평생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을 70세에 개시하면 

60세에 개시한 것보다 

연간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기대수명인 79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을 받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결국 가입자 본인이 연금의 주안점을

양과 질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최대한 오래 보장받고 싶다면 

이르게 개시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보장받고 싶다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죠.

 

굿초보 관계자는

"최근 연금저축보험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노후대비 필수 상품인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연금저축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현명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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