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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1분완성 정책상식] 주민등록증 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몰랐던 사실들,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와 jpg사진파일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 5,200원이에요. 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면 끝!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법정수수료는 5,000원이며,인터넷으로 신청시 부가수수료(민원수수료의 4%)가 추가 부가됩니다.)

 

단,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또는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경우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해요.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 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성형은 유료) 등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재발급 해주니 참고하세요!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 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와 인용결정 후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어요.

 

3.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커진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어요.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사진은 3.5cm x 4.5cm로 커졌습니다.

 

4.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신청) 기간이 지난후 7일 이내에는 1만원에서부터 6개월 이상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점자 주민등록증,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발급?

현재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함께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북 순창, 남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어요. 특히 뒷면에는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어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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