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올해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8억 230만원, 2013년에는 9억 2,31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2014년 5억여원, 15년도 4천여만원, 16년에는 천여만원을 납부해 점차 줄기는 했지만 매년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납부금을 줄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2013년 하반기부터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행복나눔사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복나눔실무원’,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인 ‘행복나눔실무원인턴’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의무고용인원 154명(2.7%)을 넘긴 185명을 고용해 3.23%를 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차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