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신문=최대영 기자]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
[뉴스에듀]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
“수능 확대 반대…교육적 타당성, 평가 신뢰성, 사회적 공정성 담은 전형은 ‘학종’”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와 교육계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휘둘린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에 전국 중·고교의 진로 진학 담당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가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들에 정시 선발 비율을 높일 것을 은밀하게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쪽에서는 수시 확대 정책을, 다른 한쪽에서는 정시 확대 정책을 내밀며 언론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선 중고교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전국 중·고교에서 진학과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육부가 기존의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이라는 입장에서 슬그머니 선회해 ‘수능 정시 확대’ 쪽으로 가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 회장 이재하·대전 중일고)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진진협, 회장 박정근·경기 화홍고) 소속 교사들은 4월 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
4월 입시 캘린더 《에듀동아는 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초 그 달의 고입․대입 일정을 정리해 소개한다. 이 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입시 일정을 한 눈에 살펴보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학습 계획을 수립해 보자.》 더 이상 ‘새 학기’라는 핑계는 댈 수 없다.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 4월은 몸과 마음 모두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대입·고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다. 더욱이 중요한 입시일정이 줄을 잇는 그야말로 입시의 본격 ‘개막’ 시즌이기 때문에, 4월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합격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불어오는 춘풍에 설레는 마음을 다잡고 반드시 챙겨야 할 4월 주요 입시일정에 대해 살펴봤다. ○ 영재학교 원서접수와 함께 2019 고입 시동 영재학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19학년도 고입도 스타트를 끊는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영재교육기관으로 전기고 입시보다 한 발 앞선 4월에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 전기고·후기고 입시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원서접수가 가능한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4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2분기 학점은행제’ 현장접수를 한다.신청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접수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와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명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
[뉴스에듀] 최근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해당 대학에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선발 지표 가운데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노력’에 전체 배점 100점 중 3점을 배정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시전형 내 수능 최저 기준 축소·폐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했고 주요 대학 대다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과 전남대·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
[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고 사업 =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다.일자리 사업 =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서 상반기 우선 집행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150억 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해외연수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은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이하 취업통계)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한 취업통계조사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 등 공공 DB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취업 이후 3월, 6월, 9월 11월 등 매 분기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취업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유형별, 전공별 취업현황,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올해부터 취업률을 부풀리는 대학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취업통계 오용 사례로는 ‘A대 B지역 전문대학 중 1위’, ‘C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대학 유형 및 지역, 학생 수 등으로 모집단을 축소시켜 취업률을 1위로 표기하는 경우와, ‘D대는 x%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공식 통계), 취업자의 급여수준도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자체통계’와 같이 대학 자체통계자료를 공식 자료인 것처럼 교육부 취업통계와 혼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
▲ 수시 논술고사를 치르러 온 학생들 [사진 출처=한양대] 복잡했던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 되고, 대입 원서에 출신고교나 부모의 직업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3월 7일 확정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에는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된다. 먼저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명칭이 표준화되고, 전형별 반영비율 및 방법 통합 등 전형 방법의 수가 축소된다. 또, 대입 면접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신고, 이름, 수험번호 등 지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며, 수험생 부모직업도 기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불이익 조치방안이 마련된다. 그리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등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