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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저소득층 가정 생리용품 지원연령, 만 9~24세로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18세 → 9~24세 확대…연간 최대 14만원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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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을 기준으로, 만 9~24세에 해당하면 연간 최대 14만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 방안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만4000명을 도왔지만, 올해부터는 그 규모를 24만4000명으로 늘렸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이들로 한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만 19~24세는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40000원 정도의 수준이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이후 국민행복카드(구매권)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가부는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극단적 선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실무 경력 1년 이상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정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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