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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메타베이 응답자 92%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늘려”

-6월 12일~16일, 10대~60대 남녀 200명 조사 참여

촉법소년이 증가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건까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베이 설문 참여자들 10명 중 9명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메타베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10~60대 남녀 200명이 참여했다.

 

첫번째로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의 응답률이 92.2%로 높게 나타났고 ‘아니오’는 7.8%에 머물렀다.

 

또 ‘촉법소년 범죄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 역시 ‘적절하지 않다’가 92.6% ‘적절하다’는 7.4%로 큰 비율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85.4%가 ‘예’를 선택했으며 ‘아니오’는 14.6%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38.1%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한 처벌’을 꼽았고 ‘가정 환경’ 32.9% ‘자극적인 미디어’ 11.2% ‘교육 환경’ 9.2% ‘미성숙한 정신’ 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 강도 강화’를 1위로 꼽았다.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처벌 연령대 하향’ 38.5%의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7.2% ‘사회적 관심 증대’ 5.3%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4.3% 순이다.

 

한편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들은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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