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은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가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바쁠 때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시간을 줄여서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주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이죠.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단위기간이 2주라면 한 주 평균이 일하는 시간이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단위기간이 3개월이라면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까지 늘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낸 첫 번째 결실, 탄력근로제. 노·사·정의 소중한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