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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제헌절, 5대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닌 이유… ‘주5일 근무’와 관련?

동아일보 DB​(지난해 제70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설치된 현수막. 2019년 제헌절은 제71주년임)

  

7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광복 이후인 1948717일에 공포됐다.

 

제헌절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로,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하지만 제헌절은 5대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달력에 제헌절이 빨간 날이 아닌 다른 날과 다름없는 까만 날인 이유도 이 때문.

 

제헌절은 본래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다. 당시 식목일(45)도 법정 공휴일에서 함께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점도 한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김해영 의원 등 10인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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