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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근로장려금 당겨 받는다… 올해 첫 시작 반기 지급제도, 대상 제외군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 

 

대상자가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늘 21일(수)부터 내달 10일(화)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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