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월 13일(월) IT 업종 100여개소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하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7년 상반기 중상향식 근로감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6.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IT 업종 사업장 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게임업체 포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청 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체결 후, 하청업체는 원청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등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가,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