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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경기교육신문=최대영 기자] 2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복지포털 '복지로'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신청을 하려면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 작성, 보육 동영상 시청,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및 신청 기본자료 입력,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아이폰용 서비스는 3월에 시작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에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3종에 이어 초·중·고 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대영 기자  white0991@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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