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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시·도 ‘감염 불감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감의 ‘감염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한 보건당국의 방침에도 계속해서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혁신학교 기본계획 설명회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19 대책본부 격려 사진에도 김 교육감을 포함해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자 이에 대한 문의 댓글이 달렸다. 김 교육감은 이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식이나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으로 반문했다. 1일에는 외신을 인용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했다.

 

결국 4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최영규 전북도의회 위원장은 “교육감 본인이나 교육청 공무원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할 것을 김 교육감에게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20학년도 개학 추가 연기(2020.3.9. 이후)에 따른 교원 복무 안내’를 통해 3월 9일 이후 “단위학교별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2∼3일 중 1일 이상 출근”하도록 일률적 근무 명령을 하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침에 따르면 대규모 학교에는 수십 명의 교원이 같은 날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근무지 외 자율연수(제41조 연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후 시·도교육감들의 요청에 따라 복무는 각 시·도 자율로 운영하도록 하자 일률적 근무를 전제로 한 이런 순환 근무 방침을 안내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교육부가 당초 안내한 방침에 따라 ‘제41조 연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대구시교육청은 전 교원의 재택근무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범정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특성상 학생에 대한 감염병 확산 위험도가 극히 높은 교원에 대하여 일률적 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학교별로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근해 업무를 보는 형태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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