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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권 침해 은폐 방지…‘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구체화
-벽지 근무 교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절차 등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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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열 기자


앞으로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전치 4주 이상의 폭행 피해를 입으면 이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교원지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을 통해서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침해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각급 학교장의 교권 침해 사례 은폐, 축소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서·벽지 지역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설치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사이의 긴급 연락체계 등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기회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달 중순 교총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순이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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