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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미달 학생선수 대회 못나가'…경기교육청 지침 강화

과거엔 보충수업 시 출전 가능…올해부턴 '미달하면 출전 제한'

[경기교육신문=최대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도내 학생 선수들의 대회출전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제2의 정유라' 사태를 예방하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처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는 최근 도내 초·중·고교에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의 대회출전 제한을 작년보다 강화한 방침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그동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각종 대회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각종 대회출전을 제한한다'로 강화해 학교에 안내했다.

그동안은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라도 방과 후나 방학 중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별도의 보충수업을 이수한 경우 대회출전이 허용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지침 강화로 앞으로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는 보충수업 여부와 상관없이 대회출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선수를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고교 학생 선수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1∼3학년을 모두 올해부터 적용할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할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 학생 선수의 경우 올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다음 학기에 열리는 국가, 지자체, 체육단체 주최의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중·고교별로 기준이 다른데,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50%가 최저학력이다. 예를 들어 A초등학교 5학년 국어 평균성적이 80점이라면 최저학력은 40점이다.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가 적용된다.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가 최저학력 적용 과목이다.

도교육청이 이런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이러한 예외규정 때문에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지 않을뿐더러 보충수업이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일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학생 선수의 대회출전 제한 및 허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도교육청이 큰 틀의 지침을 만들어 이에 따를 것을 안내한 것"이라며 "학생 선수도 결국 학생이다.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보다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선수의 학업성적 기준 강화는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리그 등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는 직전 2개 학기 평균 학점이 C 미만인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밝혔다.

따라서 2016학년도 1, 2학기 평균 학업 성적이 C가 되지 않는 선수는 올해 상반기 KUSF 주최하는 농구, 축구, 배구, 핸드볼 등 4개 종목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논의 중이다.

한편 작년 경기도 내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고3 제외)는 1학기 1천546명(초 38명·중 1천76명·고 432명, 전체 학생 선수 9천174명), 2학기 1천613명(초 38명·중 1천142명·고 433명, 전체 학생 선수 9천176명)이었다.

학생 선수는 각 학교 학교장이 인정한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이 해당하며 여기에는 체육특기생도 포함된다.

 


최대영 기자  white0991@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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