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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초등학교 빈 교실,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재활용된다”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논란인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교시설을 돌봄·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정부는 비용을 덜 들이고도 학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병설유치원 600개를 만들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어린이집을 위한 여유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확대됐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주문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관계부처의 결단과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아래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부·교육부·교육청이 공동으로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해 오는 3월까지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과 안전 등의 현장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 입법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제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두물머리 얘기를 꺼내가면서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당부했던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두신 학부모, 아이를 두신 엄마 아빠,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이 됐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대영 기자 white0991@g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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