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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경기교육청, '2018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18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중학교과정 7개 기관, 고등학교과정 10개 기관, 통합과정 3개 기관, 치유 1개 기관, 청소년한부모 2개 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운영되며, 학교는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위탁교육 후 학교로 복귀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위탁교육 대상학생은 ▲중·고등학생에서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교육을 희망하여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중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관에서는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진학교육, 전문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근거하여, 미혼모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제공 = 법제처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교육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교육)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0년 7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 이후 학업 중단 위기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면서, “교육청도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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