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9·19 위반’ 뭐길래..최근 검색량 추이 보니
북한이 연일 탄토미사일을 발사해 국내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북한은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후 11시 28분경부터 포병 사격 80여 발을 발사했다. 해당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이다.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정전 이후 가장 진일보한 군사 합의로 평가받았다.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낭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과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지대 설정이다. 또 공중엔 닙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앞서 2일에도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다량으로 발사했으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더해 9·19 합의 역시 어겼다. 군 측은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경고하고 즉시 도발 중단을 강력하고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TDI News(티디아이 뉴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이승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