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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룡의 입시포인트] 수능시험 전 꼭 알아둬야 할 부정행위는?

수능시험 당일 컨디션 조정과 건강관리, 준비물, 그리고 어떤 것이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사진출처:에듀팡

 

일주일 후인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이다. 지금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최종 마무리 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수능시험 마무리 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수험생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수능시험 당일 컨디션 조정과 건강관리, 준비물, 그리고 어떤 것이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과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형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험생들 이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로는 시험 대리 응시를 비롯해,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 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 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4교시 제2 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제1 선택 과목 또는 한국사 영역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참고로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1명,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65명,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44명,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23명,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명 등으로 모두 208명의 수험생이 무효 처리를 받았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품도 함께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어떤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고 수능시험 당일에 이들 물품 소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필요) 등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

대는 불가능)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교과서, 참고서(문제집), 기출 문제지 등

 

한편,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돋보기 등)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시험실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므로 필기구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또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도 시험실별로 준비돼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출처: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