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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관리 법적 체계화 필요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제5호 이슈페이퍼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본고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환경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방안에서는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제도 하에서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관리 관련한 법적 상이성을 규명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만 3~5세의 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규정하는 각 법령(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의 건강관리 관련 법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아교육법」에는 예방접종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3 제2항)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접종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제17조 제1항)에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만을 정해져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3 제2항)에는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학교보건법」에서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교직원은 이에 적용을 받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에 1번 이상 유치원 교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는 이러한 법적 상이성을 보여주었다. 교직원의 건강검진 주기를 조사한 결과, 교원(△원장 △원감 △교사)은 전반적으로 1년이 가장 많았으나, 유치원은 2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두 기관의 실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 어린이집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예: 누리과정), 현 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정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직원의 건강검진주기 등 건강관리 관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원장에게 부과하는 건강검진 의무 조항에 대한 비실효성 △결핵 이외의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격리 △휴직·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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