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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내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 ‘통합 선발’… 인원은 50명으로 감축

2021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동아일보 DB

  

경찰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남녀 선발 구분을 폐지하고 입학 연령도 대폭 완화한다. 전체 모집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축한다.

경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경찰대는 먼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인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 제도가 신설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대는 신입생 모집에서 감축된 인원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생을 선발해 충원할 방침이다.

경찰대는 또 2021학년도부터 기존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남녀통합선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체력검사 종목과 기준도 변경한다.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체력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했으며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 또한 기존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방식에서 남녀 동일하게 무릎을 떼고 하는 정자세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체력검사 종목 중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는 각각 ‘50m 달리기’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한다.

입학연령 또한 변화 폭이 크다. 경찰대는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 연령 제한을 기존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며 기혼자 입학도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경찰대는 내년부터 1~3학년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자율기숙제도를 운영한다. 또 기존 학비 전액 지원 제도 또한 변경해 등록금 일부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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