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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일반고 전환' 오늘 교육부 심의서 결정… 심의 장소 등 비공개, 왜?

동아일보 DB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고교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 및 경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25() 심의한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모두 24곳으로 그 중 상산고를 비롯해 총 11곳이 관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이 결정에 앞서 진행되는 심의 절차가 오늘(25) 진행되는 것.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교육공무원과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심의를 맡게 될 지정위는 지난 20179월에 구성됐다.

 

지정위의 심의 과정과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교육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심의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동의서가 접수된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및 전북 군산중앙고에 한해 이뤄진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큰 전북 상산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된 데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첫 판단이어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다른 자사고들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교육부는 지정위원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심의 결과 또한 곧바로 공개되지 않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26() 혹은 29()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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