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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간 통·폐합 완화로 대학 구조개혁 활성화 된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통해 통·폐합 기준 완화, 부분 통합도 통·폐합 인정


앞으로 대학간 통·폐합 기준이 완화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들의 통·폐합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되는 것이다. 또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의 내용을 더 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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