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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2018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다음 달 8일 마감… 토, 공휴일은 제외
올해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목)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를 허용한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형 규격 사진을 붙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진단서(검사기록 포함) 외에 학교장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내면 된다. 올해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수)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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