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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8년 3월 1일부터 국립대학서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 '0원'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교육전문지 뉴트리션=조석진(교육 뉴스 3부)]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하여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각종 발급 증명의 근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종이며,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제증명(6종)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 증명(23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가 폐지되어 학생 및 학부모,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수료 처리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조석진(교육 뉴스 3부)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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