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제주 청년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모(21)씨와 김모(21)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해야 했지만, 입대하지 않았다. 믿고 있는 종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근거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1, 2심에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건수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34건이다. 반면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분단국가이며 여전히 남북이 대치 상황인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묵인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정부가 국제인권단체와 충돌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6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필리핀 정부의 마약용의자 즉결처형 등을 문제 삼아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첫 1년은 인권에 있어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HRW는 필리핀에서 작년 6월 30일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으로 최소 7천 명의 마약용의자가 경찰과 괴한에 의해 사살됐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런 죽음과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옥에는 마약사범들 때문에 수용 가능 인원의 6배가 넘는 13만 2천여 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음식 부족과 비위생적인 시설로 인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필리핀에 만연한 마약을 뿌리 뽑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나 마리아 바나아그 대통령궁 공보비서관은 6월 2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진정한 변화의 단상에 서서 승리를 거뒀다”며 “HRW는 대통령의 개혁들을 무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130만 명의 마약용의자가 자수하고 관계 당국이 121억 페소(2,738억 원)어치의 마약 2,340㎏을 압수한 것을 성과로 들었다. 그는 “6만 2천 번의 마약 단속을 벌였다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라며 실적을 강조했다. 필리핀 경찰은 마약 소탕정책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마약 거래가 약 26% 감소하고 주요 범죄는 29%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
겨울 어느 날 새벽, 영혜는 무엇에 홀린 듯 얼빠진 채로 부엌 냉장고 앞에 서서 말한다. “꿈을 꿨어” 그리고, 그 순간을 시작으로 고기를 일체 먹지 않는다. 큼지막하고 네모난 정육점 칼로 닭 한 마리는 우습게 손질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고기 요리들을 거침없이 잘 했으며 또 고기 요리를 즐겼던 그런 영혜가. 영혜는 어릴 적 자신을 문 개가 “달리다 죽은 개의 고기가 맛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 다니다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릴 적 영혜는 그 개로 만든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는 베트콩 일곱을 죽였다는 사실을 눈 을 빛내며 말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를 오랫동안 폭행한다. 아홉 살 무렵의 영혜가 해질 무렵 숲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끔찍한 폭력을 말이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부모를 비롯한 영혜의 가족들은 각자의 방법으 로 영혜가 고기를 먹도록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영혜의 태도에 가족들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분노한 아버지가 영혜의 입에 고기를 강제로 쑤셔 넣고야 만다. 가족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영혜는 그 자리에서 과도로 자해를 한다. |
비록 전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에듀진 기사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