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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4.1%, ‘性추행 당했다’… 당해도 대처 쉽지않아



최근 발생한 기업 내 성추행 사건과 그에 대한 회사의 처리방법에 대해 여론이 뜨겁다.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실시한 ‘‘조직 내 성추행 경험’ 설문조사 결과, 성추행 목격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이 과반수에 이르렀고 개중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폐쇄적인 조직문화의 두려움으로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사연이 부지기수였다.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50.4%가 ‘있다’, 49.6%가 ‘없다’라고 답해 과반수의 직장인이 성추행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 당시 대처법에 대해 무려 61.1%의 직장인은 ‘입장이 난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하물며 ‘못 본 척 지나가거나 무시했다’는 응답도 13.3%에 달했는데,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대처했다’(13.3%)는 대답과 동률을 기록했다. ‘앞에서 티는 안 냈지만 뒤에서 피의자를 신고했다’라는 대답도 7.2%로 뒤를 이었다. 

조직 내 성추행은 목격한 사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파악된 가운데, 그렇다면 직접 성추행을 당한 경험자, 즉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먼저,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34.1%가 ‘있다’라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해당 경험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묻자 ‘술자리 회식’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직장 내 사무실(29.5%)’, ‘건물 내 화장실, 복도 등 밀집된 공간(12%)’이 각각 2,3위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회사 MT에서(9.3%)’, ‘회사 행사 중(5.5%)’의 대답이 있었다.

‘어떤 종류의 성추행이었나요?’의 질문에는 45.2%가 ‘신체 일부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답하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는 ‘성적인 농담이나 조롱’이 30.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성 상사 및 고객의 접대 강요(13.3%)’,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7.4%)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기타답변을 통해 ‘성적인 사생활 질문’, ‘저녁 식사 제안’ 등의 다양한 대답이 입수되었다. 

상대로는 52.7%가 ‘회사 상사(과장, 대리, 부장), 12.7%가 ‘고위급 임원’으로 나타나,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건 발생 후 대처’에 관련한 질문에서 무려 39.3%의 응답자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어서 31.6%가 ‘조직 유관자들에게는 말 못하고, 주변 지인에게 얘기하며 험담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경찰서에 신고했다(3.4%) △상대와 직접 맞서 사과를 받아냈다(6.0%) △직장 내 성 상담실에 신고했다(3.4%) △상사에게 말했다(8.5%)’등의 응답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33.8%가 ‘괜히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라고 응답,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묻어둔 경우가 가장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21.6%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서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17.6%) △상대가 선배 혹은 상사여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될까 봐(16.2%) △신고하려고 했으나 과정이 복잡해서(6.8%) 등의 대답이 있었다.

이어서, ‘귀하는 어느 범위까지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이 2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계속해서 △성적인 농담(20.9%) △백허그(17.3%) △가벼운 신체접촉(손잡기, 머리 쓰다듬기 등)(14.7%) △어깨동무하기(10.9%) △업무 이외의 사적인 대화(외모관련 언급, 애인 관련 언급 등)(10.3%)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무려 76.3%의 응답자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18.5%만이 ‘적당한 처벌수준이다’라고 답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성추행 법적 처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는 ‘가벼운 처벌이라도 그저 벌금을 무는 방식의 처벌을 없애고 더욱 엄중한 벌을 물어야 한다’가 22.3%로 가장 높았으며, △성추행 신고가 용이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접수 △상담 기관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20.2%)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면 안 된다’(18.4%) △성 추행한 사람의 신상과 얼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18.3%)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인크루트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메일로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인원은 815명이었다. 본 보도자료는 그 중 직장인 371명(46%)의 응답을 토대로 재구성됐다. 

▶에듀동아 유태관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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