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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무효처리 안 되려면…“유의사항 지켜주세요”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지난해 전자기기 적발, 수능 성적 무효처리 85명



오는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이하 수능)는 교통카드와 결제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곗바늘로 시간을 알려주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시계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시계를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장소를 알 수 없다. 수험표에는 시험장 외에도 수험번호, 교실, 좌석 배치가 적혀 있다.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과 신분증을 시험관리본부에 제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한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 적발 땐 수능 성적 무효처리…‘캐시비워치’도 안 돼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휴대전화, 스마트시계,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교통카드와 결제기능이 탑재된 ‘캐시비워치’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시험장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독관은 1교시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수험생은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물품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 외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지난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탐구영역 대기시간 자습 금지…답안지 마킹 신중히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도 신경 써야 한다. 2개 선택과목 중 1개 과목만 보는 수험생들은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대기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기다려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에는 시험 준비를 비롯해 답안지를 마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된다.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 외에 개인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펜슬 등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에 예비 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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