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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흔들리는 김영란法? 직장인 적정 식비는 3만원 아닌 “10만원”



최근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상향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지난해 9월 정식 시행 이후 1년여를 맞은 김영란법,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김영란법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의견 역시 분분했다. 

애초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위해 당연한 일이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이어 ‘공무원 및 공직사회에서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세상물정 모르는 한심한 정책이다’라는 평은 4%, ‘수출•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평은 3%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경조사비 한도 금액에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이 거래처 직원 1인에게 식사비는 3만원, 선물비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직장인들은 식사비로는 10만원, 선물비 14만원, 경조사비로는 16만원 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최근 개정안에 대한 재상정 일정이 확정된 바, 동법에 대한 운용계획의 변경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접대비 한도도 중요하지만, 청렴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대대적인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설문 소감을 전했다. 

본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1105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9%P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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