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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전형 점검

블라인드 면접,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입시 투명성 강화



교육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등의 사항과 장학금 지급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해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국립 5개교, 사립 3개교의 총 8개교로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했다. 8개교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이며 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관련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 기재 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면접 이행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해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서류평가 관련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돼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반면,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정량평가 비율 준수 및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이행 

점검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인 요소별 실질반영률 기준을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했다. 교육부 기준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률 비율은 1단계 전형기준 6:4이다. 


또한 선발결과 공개 관련해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주요사항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지원체계는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이다. 그러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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