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학

예비 새내기, 운전면허 취득 하려면 ‘이것’ 유의해라!



대다수 대학이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진행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예비 새내기들의 관심이 운전면허 취득에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 등이 유행하며 대학생들도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대학에 입학하기 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 시기를 활용해 미리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향후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인이 되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시험… ‘안전교육→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교통안전 교육→신체검사→학과접수→학과시험→기능접수→기능시험→연습면허발급→도로주행접수→도로주행시험→본 면허발급(합격)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위 ‘필기시험’으로 불리는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을 응시하기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에 마련된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 전문학원)에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경우 비용은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이며, 병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는 곳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다. 

자동차 운전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된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적색, 녹색, 황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에 한해 55dB(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인 학과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선 △1, 2종 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 소형 7500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응시할 수 있다.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출제되며, 객관식(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총 시험 시간은 40분이다. 학과시험 문제은행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학과시험 통과기준 점수는 △1종 대형,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와 1종 보통 70점 이상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60점 이상이다. 학과시험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능시험은 1종 보통과 2종 보통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시험 코스는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 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으로 진행된다. 

기능시험을 치를 때는 실격기준에 유의해야 한다.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실격처리 된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도로주행시험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예약 접수할 수 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지정속도 위반 여부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한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경과 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

○ 예비 수험생, 모든 차종 면허 취득은 불가… 시험 응시하러 갈 땐 준비물 꼼꼼히 챙겨야 
운전면허증 종류는 △1종 대형·특수(대형·소형견인, 구난차)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로 나뉜다.

1종 대형·특수(대형·소형견인, 구난차)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며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반면 1, 2종 보통과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선 준비물을 빠뜨려선 안 된다.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와 함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3×4cm 가능) 크기의 칼라사진 3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진은 본 면허 발급 시에도 1매가 필요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한편,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응시 과정에서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등이 있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