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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내 소득분위로 지원받는 장학금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이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구간(분위) 심사 결과를 29일(월)부터 순차 통보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이다.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이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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