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구간(분위) 심사 결과를 29일(월)부터 순차 통보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이다.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이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