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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교육부는 2018년 1월 31일(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침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하였으며, 특히,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를 정비했다.

-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 성적처리 지침 신설 -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는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며,

이번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하여,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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