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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부,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계획

40일간 추가 조사 실시하기로

교육부가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월 1일~ 3월 16일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추가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 6천명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8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하며, 친척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사는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며, 대학은 논문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과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함으로써,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방학 및 명절 연휴 등을 고려하여 40일간 실시하며, 교육부는 이번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대상 교원을 징계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일부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는 바,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철처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입에 부정활용 의혹이 있는 만큼 연구부정 검증, 입시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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