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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한다. 단, 사업장은 본사 단위를 의미하며 지사나 출장소는 제외된다.
 
노동자 수는 신청 직전 3개월의 노동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일 이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가 원칙이다. 
 
신청은 전자신고, 방문·우편·팩스 신고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민연금 EDI·근로복지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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