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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교육부가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부터 시작되어 1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 및 통학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전문·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행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도 지원할 수 있다.

- 운영 방식

일반·전문·원격도우미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이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 사업 관리

장애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학기당 100분)을 의무화한다.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집행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 14:00,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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