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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총과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김병우 교육감과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월) 오후 4시 집무실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한다.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충북교총은 4개 영역 34개조 및 부칙 2조로 이뤄진 교섭‧협의 요구안을 지난해 12월 제시했다.
 
두 측은 올해 1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하여, 이날 △전문 △본문 34개조 △부칙 2개조 등에 최종 합의한다.  
   
주요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업무경감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교원 전보내신 개선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민원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것과, 교감자격연수대상자와 교장승진자의 최하위 점수를 공개하여 승진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교조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지난 1월 맺은 데 이어 이번 충북교총과 교섭협의합의서를 체결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양대 교원단체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교원단체와 소통하고 협의·협력하여 화합과 상생의 교육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박재영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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