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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뭔가 많이 늘었다는데~

3월 8일까지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매번 학기가 끝나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긴다. 방학 하는 거? 그렇다. 아니 그거 말고 또 있다. 신청기간이 지날까봐 자다가도 문뜩 눈이 떠지게 하는 그것. 바로 국가장학금이다. 4년간 매번 신청하면서 어? 지난 거 아니야?? 하면 다음 달인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신청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다. 조금 게을러도 2번의 기회를 준다. 클릭 몇 번에 학비를 지원해주니 친구들도 대부분 국가장학금 덕에 학비 걱정없이 다녔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여전하다. 올해도 벌써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2일에 시작돼 다음달인 3월 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특히 이번 2018년 국가장학금은 지난 6일 교육부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달라진 점이 있다. 중간 소득분위에 대한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있었다. 필자와 함께 살았던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즉각 일터로 나가 새벽이 되어야 들어왔고 주말에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수업 시간에 숙면을 취하거나, 어느 날은 자체휴강(스스로 휴강일을 만들어 수업에 가지 않는 것)을 만들어 버릴 때도 있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에 대해 학생들이 체감도는 낮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중간소득층에게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2018년 달라진 국가장학금의 주요 내용을 ‘증가와 폐지’로 알아보자.

[증가]

1. 499억 원 증액

사실 이전 국가장학금 지원형태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중간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지원에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는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지난해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6,8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작년에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까지 지원된 것이 올해부터 4구간 390만원, 5·6구간은 368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예산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학생들의 체감도가 낮았다. 소득구간 기준도 매년 달라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점을 보완하여 중간 소득구간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한다. 작년에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까지 지원된 것이 올해부터 4구간 390만 원, 5·6구간은 368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아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지난해 약 52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대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 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출처=한국장학재단)

2. 근로소득 공제액 100만 원으로 증가

소득분위 산정 시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도 일부 포함된다. 이 부분에서도 대학생 월 평균 지출액인 102.2만 원(금융위 실태조사 발표, 2017년 11월)을 감안하여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일 80만 원을 벌었다면 작년에는 70만 원을 소득공제 받고 남은 10만 원에 세금이 부과되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 다자녀 인원수 확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도 1988년생 이후의 모든 다자녀가구 대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17만 명으로 12만 명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현장지원센터.(출처=한국장학재단)

[폐지와 단축]

1. 성적기준 완화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한다.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2. 초과학기제 제한 폐지

기존에는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었다. 올해부터는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한다.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는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이다. 만일 4년 동안 국가장학금을 6회 받은 4년제 재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수학기간이 연장된 경우 작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총 8회까지 보장한다.

3. 소득구간 조사 횟수 단축 

매학기 실시됐던 소득구간 조사도 연 1회로 줄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산이 확대 지원되고 소득구간 기준도 안정을 찾은 만큼 이번 제도변화가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장학금이 되길 기대해본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소이 hapso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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