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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찰대, 2022학년도부터 일반 대학생 편입학 받는다… 내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



경찰대가 남녀 선발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경찰대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경찰대는 2019년(2020학년도)부터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가 신입생 모집 시 성별 제한 비율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 경찰대는 그간 신입생 선발 시 남성 88명, 여성 12명으로 성별을 구분해 선발해 왔다.  


또 경찰대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선발하는 현재의 신입학 외에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 제도를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편입학 규모는 일반 대학생 25명, 현직 경찰관 25명, 총 50명이 될 예정이다. 다만, 편입학 인원을 고려해 신입생 선발 규모는 조정된다. 2020학년도부터 신입학생 선발 규모를 50명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 편입학생과 신입학생 모두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이밖에도 현행 21세 미만으로 제한된 입학 가능 연령 제한이 40세 이하로 완화되며, 경찰대학생의 전환 복무 제도도 폐지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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