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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보건교사 2개교 겸임… "책임 과중에 학생 관리 공백"

세종, 2~3일씩 근무하게 발령
“두곳 챙기다 모두 놓칠라”우려
“배치 철회, 1학교 1교사” 촉구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종 A기간제 보건교사는 월·화요일은 B초, 수·목·금요일은 C초에서 근무한다. B초와 C초에서 A보건교사가 맡은 업무는 같다.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그 역할을 맡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면 업무 담당교사는 A보건교사에게 연락해 문의한다.

A보건교사는 “근무 요일이 나눠져 있지만 응급처치나 약에 대해 묻는 전화가 오다보니 온전히 한 학교에만 신경을 쓸 수는 없다”며 “두 학교에 다 좋으라고 만든 방안일텐데 결국 두 학교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화요일에 처치를 한 학생의 경과를 확인해보려해도 그 다음주에나 만날 수 있다보니 제대로 학생 건강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세종시교육청이 한 명의 기간제 보건교사에게 2개교(초등 12학급·중등 9학금 미만)를 2~3일씩 나눠 근무하도록 하면서 시행 초기부터 업무 부담, 학생 건강관리 공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이 2개교에 대해 각각 ‘중심학교’, ‘순회지원학교’로 명칭을 붙였지만 결국은 기간제 교사에게 2개교를 똑같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당초 순회지원학교에 대해 ‘공동관리학교’로 명칭을 정했다가 추후 수정했다. 보건교사회가 공동관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법에 명시된 ‘순회’로 이름만 바꿨다. 

D초 E기간제 보건교사는 “1학기에는 순회지원학교에서 이틀만 있지만 2학기가 되면 삼일을 있게 된다”며 “맡은 업무도 똑같아 사실상 중심과 순회학교의 차이가 없는데 혼란만 준다”고 밝혔다. 또 “직원조회조차 들어가지 못해 학교 소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교직원들과 소통 자체도 어려워 중심학교, 순회지원학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F고 G보건교사도 “순회지원학교로 명칭을 바꾼거면 정말 순회교사에 준하는 업무를 줘야 하는데 양쪽 학교에서 똑같이 업무를 주고 수당, 출장비 등 정당한 대우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작 두 학교의 행정업무 처리로 학생을 만날 시간조차 제대로 갖기 어렵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관리만 해도 그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데 이걸 이틀만 가는 교사한테 맡겨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2017년 기간제 순회교사를 운영했던 경기도교육청 지침과도 비교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일주일에 4일은 소속학교, 1일은 순회학교에서 근무토록 하고 이들에게 순회학교의 보건관리계획과 행정업무는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회는 이같은 운영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가 어렵고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학교 보건 업무의 특성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책임만 부여하는데다 일반교사에게도 업무가 과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1학교에 1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가 기간제 순회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면 배치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 과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한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됐찌만 추경을 통해 기간제 순회지원 교사들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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